시장정비사업 제도개선 절실

시의회,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 특별법을 적용, 추진되고 있는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강감창 시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219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정비사업이 특별법의 혜택으로 규모면에서는 엄청난 증가를 가져왔지만 내용면으로 보면 기존상인들의 재 입점률이 낮고 분양률도 저조하는 등 시장활성화를 위한 당초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선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추진된 시장정비사업은 총 71개 시장중 36개시장은 이미 사업이 완료됐고 35개시장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이 정비사업이 완료된 시장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규모면으로 볼 때 정비 후 지하층 3.7배, 지상층 3.6배, 연면적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무엇보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길고 영세상인들 위주의 추진위에 많은 지원책이 마련돼야 하고 시장정비사업 대상의 폭도 넓혀나가야 할 것”이라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2005년 이후 승인된 사업의 경우, 추진계획승인에서 준공까지는 약 3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추진 주체의 영세성 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주친위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에도 융자를 통한 자금지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주체의 전문성 결여로 시장 정비사업을 총괄·진행·조정과 사업완료 후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장정비 지정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시장정비사업 후 기존상인들은 대부분 떠나고 상가는 텅 비는 등 초기상권 활성에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시장정비사업의 조건에는 대규모(3천㎡)의 판매시설을 확보하도록 돼 있고 대규모의 1/2을 도·소매매장을 운영토록 돼 있지만 사실상 도소매시설에 입점하는 업체가 없어 상가가 비어 있는 실정이라며, 대규모(3천㎡)점포의 등록제도를 폐지하거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