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 5-1지구 재개발 조감도.
중구는 지난 1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5-1구역 주민대표위원회(위원장 한충현)에서 신청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를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 중인 세운5-1구역은 지난달 29승인된 주민대표회의 승인 이후, 사업시행자가 지정됨으로써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7년 만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세운 5-1구역은 중구 산림동 82-5 일대 3만8천576㎡로 인쇄, 건설자재 소매업, 조명 및 전기용품 소매업, 업무시설 등 영세한 소규모 점포가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종묘죿세운상가죿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조성하기 위한 서울시 도심재창조 프로젝트(3축)와 연계된 재정비촉진사업구역이다.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하면 세운5-1지구는 상한용적률 850% 이하, 최고높이 124.5m 이하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업무, 판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들어선 복합단지로 변화되게 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는 도시개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는 물론 도시개발분야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공기업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본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어, 세계와 만나는 글로벌 서울의 중심으로서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도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시행자와 주민대표회의가, 주민총회 및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체결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철거, 주민이주, 보상, 정비사업비의 부담,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공사의 추천 등에 대하여 주민대표회의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합리적인 방안을 상호 조율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충현 위원장은 “환경친화적 계획 수립으로 중심녹지축과 조화된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상징적인 건축계획을 통해 녹지축과 청계천변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