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공사장 공해실명제 시행

공사전후 주민설명회 의무화

중구는 재개발 공사장의 소음ㆍ진동ㆍ먼지 등 환경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주택재개발ㆍ재건축 공사장에 공해저감 매뉴얼을 개발해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 도심지 대규모 공사장에서는 소음, 진동, 먼지, 석면 해체에 따른 생활환경 공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이로 인한 피해 보상 요구 등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는 등 폐해가 되풀이됐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 관련규정상 공해가 발생한 후 처벌 위주로만 단속이 이뤄져 사전에 생활환경 공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이에 따라 공사장 관리 실무 경험을 토대로 공해 발생 원인을 분석해 원인별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화된 매뉴얼로 개발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시에는 석면해체ㆍ제거 계획서 부본을 구청에 제출하고 석면해체작업에 따른 안내문 등을 게시해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음펜스, 이동식 에어 돔, 이동 방음벽, 진동 및 소음측정기 설치 등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한 장비 사용 및 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확인 후 시공하고 공사전이나 공사 중 인접 주민에게 영향을 주는 공사 시에는 주민설명회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일 1회 이상 살수, 공사장 주변 상시 물청소, 작업차량의 세륜 실시, 환경감시원 배치와 확인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공해를 발생하지 않겠다’는 문구와 현장 소장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해 실명제'를 시행해 공사장의 생활환경공해를 책임지고 줄이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