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사업시행인가 신청

만리 제2주택재개발 임시총회서… 투표 통해 조합원 동의 얻어

 

◇지난 23일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만리 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마친 후 개표가 실시되고 있다.

 

 지난달 1일 최고층수 25층으로 건축심의가 통과된 만리 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만리 제2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위미자)은 지난 23일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사업시행인가 동의 등 8개 안건을 상정,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7개 안건에 대한 ‘가부(可否)’를 확정했다.

 

 이날 서울시에서 통과된 ‘건축심의’를 제1호 안건으로 보고하고 △제2호 사업시행인가 동의안 △제3호 사업시행인가 접수일 결의안 △제4호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방법 결의안 △제5호 ‘조합정관 개정안’ △제6호 배수지 공원 청원안 △제7호 협력업체 계약이행 및 용역비 지급안 등을 상정, 879명의 조합원 가운데 530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같이 결정됐다.

 

 개표 결과 4호를 제외한 모든 안건들이 가결됐고, 전체 조합원 가운데 과반인 44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이 가능한 4호의 경우 ‘각자부담’ 237표, ‘공동부담’ 272표, 무효 및 기권 21표로 모두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22조 ‘총회의 의결방법’은 488표를 얻어 원안대로 가결됐다.

 

 22조는 지난 5월27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과 관련해 변경 전 ‘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문에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 변경됐다.

 

 사업시행인가 접수일은 투표결과 ‘11월28일 이후’로 확정됐으며 이날 결정에 따라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면 약 2개월 후에 결과를 알 수 있고, 결과가 고시되면 조합원 각자의 재산을 감정평가하게 된다. 이 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조합에서는 두 개 이상 일간지에 분양공고를 하는데, 2010년 2월 초쯤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이후 2월 말쯤 분양공고를 60일 동안 받게 되고, 이때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조합원은 청산조치를 받게 된다.

 

 조합에서는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조합원 각자의 권리가액을 통지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다음 관리처분 계획안을 수립하는데, 4월쯤 ‘관리처분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순조로울 경우 조합에서는 관리처분 총회의 결과를 구청에 신청하고 약 6개월 후인 2010년 10월쯤 관리처분인가가 고시되며, 이주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