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대료 보조 확대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 일환

중구, 154세대에 월임대료 지원

 

 서울시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과 관련, 전·월세금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시 사회복지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저소득자 월세 임대료 보조를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임대료 보조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저소득 월세 거주자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시는 금년 상반기 동안 총 3천100세대에 약 8억원의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를 확대 편성해 연말까지 총 4천500세대에 25억원을 지급키로 한 것이다. 이는 연평균 보조 규모(3천200세대/13억원)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저소득 월세 거주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 보조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2인 이하 4만3천원, 3~4인 5만2천원, 5인 이상 6만5천원을 지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민간주택에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50% 사이로 소년·소녀가장 세대,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세대, 65세 이상 홀몸노인 및 부모 부양세대 등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된다.

 

 중구 저소득자 분포율은 4.7%이며 월임대료 지원세대는 154세대, 저소득 분포율 대비 지원세대 비율이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받는 세대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마포구로 1천279세대이고, 가장 적은 자치구는 서초구로 23세대이며, 2009년 1월을 기준으로 9월 현재 임대료보조 지원세대를 비교해 가장 많이 증가한 자치구는 중랑구, 영등포구, 성북구로 조사됐다.

 

 중구는 금년 1월 지원세대가 112세대였으나 9월 154세대로 42세대가 증가했으며, 지난달 67세대에게 11억5천1백만 원의 전세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국민주택기금으로 저리 융자하는 전세자금에 대해서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확대하도록 국토해양부에 지난달 15일자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임대료 보조, 전세자금의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각 구청 사회복지과로 방문 상담하면 된다.

(사회복지과☎2260-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