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관리 감독 권한이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전폭 이양됨에 따라 앞으로는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피해예방과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정병인 의원은 대부업의 등록과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무위임조례 개정안’을 지난 7월 21일 발의, 지난 1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0년부터 대부업의 등록과 신고업무 외에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와 실태조사,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대부업체 지도ㆍ감독업무는 자치구에서 수행하게 된다. 반면에 서울시는 대부업 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정책결정 업무와 중앙정부와의 협의조정 및 분석 업무,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민원상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개정안의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대부업 관리업무가 자치구로 위임돼 이제는 현장중심의 대부업체 관리가 가능해지고,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서민금융 이용자의 권리침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말 현재 서울에 등록된 합법적 대부업체는 모두 6천272개로, 이 중 법인은 793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5천479개는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대부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담당팀장을 포함해 7명에 불과해 무등록 대부업체 단속과 불법 대부행위의 근절, 신속한 피해접수와 구제 등의 대처가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