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기철)는 25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공동주택재건축 연한기준 완화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는 지난 6월 15일 서울시의회 고정균ㆍ박환희 의원 외 41명의 발의로 제안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합리적 처리를 위해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노후건축물 판단기준을 현행 ‘20죿40년 기준’을 ‘20죿30년 기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조례 제3조 제1항을 개정하는 사안이다.
공청회는 대표발의자인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고정균 의원의 주제발표를 들은 후 관계 전문가의 토론, 공청회에 참여한 일반시민의 질의ㆍ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서울대 최막중 교수의 사회로 이노근 노원구청장, 김재준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박경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거안정위원회 위원장, 이승주 서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이 참여했다.
이 공청회는 시민뿐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청, 경기도, 인천시, 국토해양부도 주목하고 있는 사안으로 공청회의 결과에 따라 처리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김기철 도시관리위원장은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