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한 정치개혁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은 완전 자유화하고 보다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사람에게 선거일전 180일(대선은 1년)부터 선거운동을 허용, 현역의원과 정치 신인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모든 입후보예정자에게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둘째, 선거운동을 자유화함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력차이로 인한 기회불균등 과열경쟁 등 부작용은 선거운동비용으로 통제토록 하고 선거비용 상한액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모든 선거자금의 단일계좌와 카드사용을 의무화했다.
셋째, 유권자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해외에 일시 체류하는 유학생이나 외교관 상사주재원의 해외부재자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재ㆍ보궐선거에 선거일전투표제를 실시하며, 각계의 선거권 연령인하 의견을 고려, 선거연령을 낮추되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치참여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 19세로 정했다.
넷째, 인터넷의 익명성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하고,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를 설치, 인터넷을 이용한 위법행위나 불공정행위를 심사 규제토록 했다.
다섯째, 정치인에 대한 선전기회제공 및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선관위는 정치인에 대한 인터넷포탈사이트를 상시 개설ㆍ운영토록 하고 입후보예정자는 누구든지 이 사이트를 이용해 자신을 선전하거나 공약사항 등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유권자가 손쉽게 정치인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섯째, 정당의 민주적경선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당의 경선에 비당원의 참여를 허용하고, 경선불복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당내경선에서 낙선한 후보는 본 선거의 출마를 금지하며, 대통령선거의 당내경선을 선관위가 수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경선과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일곱째,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의 투명화를 위해 수입내역도 공개토록 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기부와 5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지출은 카드 등의 사용을 의무화하며,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500백만원 이상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여덟째, 후원회모금한도는 그대로 두되 정치자금 수입내역공개로 정치자금조달이 위축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선관위가 받아 보조금배분 방식에 따라 지급하는 기탁금의 한도액을 폐지하고 중앙선관위가 정치권 및 경제계와 협의하여 정치자금 기탁을 촉진토록 함으로써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도모하게 된다.
아홉째, 정당의 재정운용이 지나치게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적 의견이 있어 정당재정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상보조금 지급시 그 정당이 전년도에 모금한 당비총액 한도내에서 지급하는 매칭펀드제를 도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