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지난 22일 선거법이 지나치게 규제위주로 되어 있는 등 정치관계법이 정치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도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정당의 민주화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선거제도가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누구나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지는 법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시민단체와 학계 방송계 인터넷 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 반영했으며 이번에 마련된 정치개혁방안은 조만간 확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법령에 관한 의견 표시 등)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3면)
선관위가 마련한 정치개혁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규제중심의 선거운동에서 탈피, 선거운동의 자유 대폭확대 그 대신 비용규제로 전환 △선거일전 180일(대선은 1년)부터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 허용 △해외 부재자투표 및 선거연령 19세로 인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여성추천 의무화 △정치자금 기탁금의 기탁한도 폐지로 기탁금에 의한 조달 활성화 △국고보조금 지급시 당비총액과 연계한 매칭 펀드제 도입 △정치자금 수입내역 공개 및 신고계좌와 카드사용 의무화 △인터넷 실명제 도입 및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성 강화 △모든 선거의 예비후보자ㆍ후보자 선거자금 모금허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