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지정 기간 대폭 단축

서울시 개선방안 확정… 평균 228일을 최고 177일 앞당겨

서울시는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정비구역이 지정되기까지의 절차를 개선하고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정비구역지정 관련 소요기간 단축·개선방안’ 방침을 확정하고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침은 지난달 초 발표한 주거환경개선정책의 실행에 따른 정비사업의 비용절감과 기간단축에 대한 실행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작년과 금년 구역지정을 한 53개 구역을 분석한 결과 자치구에서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한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심의결과의 보완 및 구역지정고시까지 걸리는 기간은 최단 71일에서 최장 708일로 평균 228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심의는 평균 2.1회를 받았고 심의를 한 번 받는데는 평균 26일이 걸렸으며 자치구에서 수립한 정비계획이 미흡해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 달 이상 늘어난 평균 68일이 소요됐다. 또한 최종적으로 심의에 통과하고 난 후에도 구역지정을 고시하기까지는 평균 56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구역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이같이 많이 걸리는 주원인으로는 △사업성 위주의 무리한 정비계획을 조정하지 않고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거나, 기준에 부적합한 정비계획을 신청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거나 재계획하는데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의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재상정함으로써 심의횟수가 늘어나는 것도 한 원인이고 △시에서도 신청된 계획을 검토하는 데 소요기간이 길고 수차례 보완을 요구하는 사례도 지적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나온 공통지적사항 및 반복지적사항을 자치구에 시달해 사전에 반영토록 했으며, 검토기간의 단축을 위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신청서류를 검토하는 합동검토제를 실시키로 하고 매일 오후 4시 30분에 합동검토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선방안대로라면 최초 구역지정신청에서 구역지정고시가지 총 소요기간이 최고 177일까지 단축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