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2009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2009년 6월1일 현재 주택ㆍ토지ㆍ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 소유자이며, 과세 대상은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이다.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16일죿31일까지이며, 농협ㆍ수협을 포함한 전국 시중은행과 우체국ㆍ서울시내 새마을금고 등에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 또는 한글명 ‘서울시세금’)을 통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삼성ㆍ신한ㆍ현대ㆍ롯데ㆍ외환ㆍBC카드)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납세자의 급격한 세 부담을 완화코자 ‘세부담 상한제’를 도입해 재산세주택의 경우 전년도 재산세 납부세액에 비해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이하는 105%, 3억원초과 6억원이하는 110%, 6억원초과에 대해서는 130%의 상한을 적용하고, 재산세 건축물의 경우 전년도 재산세 납부세액의 150%를 초과하면 150%까지의 상당액만 과세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중구청 세무1과나 서울시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7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