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 이전 아파트 67% 지진 무방비

부두완 시의원… 보류된 조례개정 시급 주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두완 의원이 서울시(주택국)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1982년부터 1991년까지 서울시 아파트 단지 수에 대한 내진설계 비율이 33%뿐이고, 지하주차장 비율이 20%(세대 당 주차 공간 0.73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2년 이후부터 준공된 아파트단지 내진설계비율은 97%, 지하주차장비율 96%(세대 당 주차 공간 1.24대)로 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에 비해 91년 이전 준공된 단지는 지진으로부터 너무 심각하고 가구대비 주차면 또한 0.5대 전후의 단지가 대부분이라 공동주택 재건축 노후건축물 판단기준 조례안 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 216회 정례회(6.22~7.10)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924번)이 주관 부서인 주택국 반대로 보류된 일부개정안을 제217회 임시회에서 다음과 같이 재개정안 발의 사유를 밝혔다.

 

 부 의원에 따르면 노후 건축물 판단기준 연한을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볼 때 시기상조로 판단되는 91년 이전 준공 된 공공주택 중 지하주차장 시설(20%뿐)및 내진설계 의무규정 시행 전 준공 된 공동 주택 내진설계된 아파트(33%뿐)에 대해서는 아래의 도표를 보더라도 지진으로부터 심각하고 주차난 또한 심각하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의원발의를 다시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금번 조례재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93년 이후에도 내진설계가 안된 76개의 단지에 대하여도 향후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