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지난 17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제2회 중구지역 사회복지실무협의체’를 열고 희망플러스 통장 추천대상자, 꿈나래 통장 추천대상자, 저소득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 신규대상자, 차상위계층 임대료 보조금 신규대상자 선정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복지기획팀장을 비롯해 홍기범 신당종합사회복지관장, 조영목 기초생활보장팀장, 박현수 중구청소년수련관장 등 10여명의 조직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회의가 진행됐다.
희망플러스 통장 사업은 자립·자활의지가 높은 근로 저소득층이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5만~2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후원기관이 공동으로 동일한 액수만큼 추가 적립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구에서는 이 사업 추천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12명, 차상위복지급여자 51명, 소득기준부합자 53명 등 총 116명을 선정해 추천해 지원키로 했다.
꿈나래 통장 사업은 만6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저소득 3천가구를 대상으로 아동 보호자의 저축액에 매칭액을 적립·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이유로 인한 교육 기회 결핍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2차 꿈나래 통장은 총 134가구가 신청해 수급자 17가구, 차상위 106가구 등 123명이 선정됐다.
심사방법에 대해 박현수 위원은 “신청서류만 보고 선정하는 지침이 불리하다”며 “세부항목별 평점을 매기는 것이 더 공평할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홍기범 위원장은 “중구에서 서류 말고도 면담 등을 통해 별도로 도와주는 방안을 마련, 모색하면 좋을 듯하다”며 “중구를 100% 믿고 시작한 것이니만큼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구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할 경우 ‘수급자’로 선정·보호받고 있으나,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틈새계층’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저소득 틈새계층의 소득 보전 및 결식 제로화를 위해 최저 생계비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특별취로’와 ‘특별구호’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소득보전사업인 특별취로는 특별지원대상틈새계층가구 중 단순근로가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1일 2만1천원을 지급하며 주4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생계지원사업인 특별구호는 특별지원대상틈새계층가구 중 고령·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돼 특별취로사업 참여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1인가구에 월 18만5천원, 2인이상가구에 월 31만4천원 이내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권 탈락자 등 차상위계층 저소득 빈곤층에게 월 주택 임대료를 보조해 저소득 시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주거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50%이하인 자다.
임대료는 2인이하 월 4만3천원, 3~4인 월 5만2천원, 5인이상 월 6만5천원을 보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