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작성 고지서도 전산수납

전산수납시스템 구축따라… 주민들에 편익제공

중구등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기업이나 세무대리인사무소에서 수기로 작성한 고지서도 바코드를 이용, 전산수납이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해주는 고지서는 은행에 가지 않아도 편의점(훼미리마트)이나 무인수납기(구청 민원실), 휴대폰으로 납부할 수 있었고 OCR(Optical Character Reader)을 이용해 전산수납처리가 가능했으나, 기업이나 세무대리인사무소(세무사·법무사)에서 수기로 작성한 고지서는 은행창구에서만 납부가능해 시민고객의 불편이 많았고 수납업무처리시에도 전산처리가 불가능해 구청에서는 하나하나 납부내역을 입력수납처리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소요됐다.

 

 이렇게 수기 처리된 세금고지서는 주로 주민세와 사업소세, 등록세이며 건수는 연간 237만5천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 472만7천건 중 51%에 해당해 그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납세시민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납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Bar-code를 도입, 전산수납시스템을 구축 운영케 됐다.

 

 기업이나 세무대리인에게 주민세·사업소세 등 신고납부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은행에는 Bar-code 리더기를 이용해 수납처리토록 ETAX시스템과 세무종합시스템을 개발해 바코드 전산수납체계를 완비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서울시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서울시 이택스시스템(dtax.seoul.go.kr)자료실에서 무료다운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법인은 바코드출력모듈을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아 당사 기업회계프로그램에 설치해 사용하면 되며 바코드출력모듈 제공문의는 서울시 세무과(☎3707-8665)로 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바코드가 표기된 수기고지서는 기존 은행창구 납부 이외에 구청에 설치된 무인공과금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편의점에서 24시간 언제든지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영수증은 전자보관함에 자동 보관돼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출력해 사용할 수 있어 기존 실물고지서 보관 등의 불편이 해소됐다.

 

 서울시는 수기고지서 수납전산화는 개인납세자 뿐 아니라 수기고지서 발행을 대행하는 회계사무소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시민고객의 납세편의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