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화 확정

국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수당ㆍ여비 지급

 현재 무소속 명예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방의원이 사실상 유급화로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됐다.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시ㆍ도의회 의원에 한해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제32조제1항)을 삭제함에 따라 유급화의 발판을 마련한 것.

 

 따라서 직무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맞춘 조례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게 된다.

 

 앞으로 조례를 어떻게 개정하느냐에 달려있기는 하지만 광역의원 보수는 2, 3급 공무원 수준으로 1인당 연평균 5천300만원, 기초의원은 4, 5급 수준인 1인당 연평균 3천8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지방의원은 의정활동비 연구비등의 명목으로 광역의원 월평균 170만원,기초의원 102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어 앞으로 더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지방의회 의원이 유급화 됨에 따라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도전할 것으로 보여 한층더 전문화된 지방의회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여야 의원 164명이 현재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을 유급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최근 국회에 제출했었다.

 

 국회는 6월18일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월 21일 전갑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과 4월23일 이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6월11일 전용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3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그 내용을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했다.

 

 6월19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3건의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었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10일 "지방분권의 제도화를 위해 지방의회 활성화가 필요한 만큼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무보수 명예직으로 당선된 지방의원의 유급화 요구에 대해 오해가 많지만 유급화는 빠르게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