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의식의 문제입니다. 번식업자 판매자 수의사 소비자 모두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 공공질서를 지키자는 의식이 있다면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겠습니까?"
20년 동안 충무로 애견 거리를 지키며 지난 1월에는 애견법률상담소까지 개설해 약 200여건의 애견 관련 분쟁을 조정한 윤신근 박사의 말이다.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상담문의가 온다는 윤 박사는 애완동물 애호 인구의 증가와 애완동물 시장이 커지며 자연스레 문제도 많아지는 추세에 발맞춰 법률상담소를 개설했다.
주로 애견 구입 후 몇 일 되지 않아 죽었는데 판매 측의 잘못인지 소비자의 부주의인지 따지는 사례가 많아 전문가적 입장에서 병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파악한다.
이밖에 순종으로 말한 뒤 잡종을 속여 팔았다는 혈통문제나 나이 측정 및 의료사고 분쟁 등의 사례를 언급하고 대부분 상담을 통해 가능한 재판까지 가지 않고 화해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와 판매업자와의 분쟁의 근본적 원인은 비위생적 환경에서 무리하게 개를 길러내 마구잡이로 판매업자들에 넘기는 애견 번식업자들에게 있다며 생산자 리콜제라도 실시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요즘 들어 윤 박사가 걱정하는 것은 공공질서를 무시한 애완인의 모습이다. 꼭 제 자식만 예쁜 줄 알고 공공장소를 휘젓고 다니는 아이를 탓하지 않는 교양없는 부모처럼 개를 풀어놓거나 마스크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화감을 조성, 전체 애견인을 욕 먹이는 일이 많아졌다고 한다.
외출시에는 꼭 대변을 수거하고 밤중에 너무 짖는다면 성대수술등의 조치를 취하는 기본 에티켓도 모르는 사람들은 애견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350만 마리의 애완동물 및 1천만명의 애완동물 애호 인구가 있는 만큼 애견문화가 더욱 성숙하려면 소비자는 애완동물에 대한 사랑만큼 이해와 지식 필요하고 번식업체 및 종사자 좋은 품종의 동물을 육성하고 판매ㆍ서비스하는 직업의식이 요구되며 수의사 역시 장사보다 생명의 치료에 역점을 둬야한다고 말을 맺었다.
"앞으로 애완동물 담당 정부부처가 생겨 애완동물 산업 및 문화의 발전에 힘을 실어줬으면 합니다" 진료는 물론 법률 상담에 대학강의까지 분주한 나날을 보내는 윤박사다운 바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