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활용 잠재력 높은 1만㎡이상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공공ㆍ민간 개발계획 협상제도 도입

서울시는 장래 지역성장거점으로서 도시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주도해 갈 대규모 개발가용지에 대한 민ㆍ관 파트너십의 본격적인 시작을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안 신청서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완료하고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新도시계획 운영체계’는 그 동안 특혜시비로 개발이 지연돼 온 토지활용 잠재력이 높은 1만㎡이상 대규모 부지의 용도변경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개발계획과 공공기여의 협상제도를 도입, 전략적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고, 용도변경으로 인한 우발적 이익의 사회적 공유화 시스템의 제도화를 통해 특혜시비를 불식시키고 도시계획의 신뢰성ㆍ투명성ㆍ안정성ㆍ예측가능성 확보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新도시계획 운영체계 시행에 따라 3월25일 자치구를 통해 접수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안 신청서’에 대해 제안내용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지난 2개월간 도시설계학회장(위원장),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도시계획(경제)전문가, 시정연 연구위원, 서울시 공무원 등 9인으로 구성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안 평가단’의 심도있는 평가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단은 사전협상 업무처리지침을 기초로, 서울시 도시관리정책 지침과의 부합여부 및 협상시기의 적시성, 제안에 따른 기대편익, 부작용 저감방안 등 다양한 기준을 근거로 협상대상을 선정했다.

 

 시 발표에 따르면 제안된 30건 중 조건부 협상가능 16건, 유보 10건, 협상불가 4건이며, 조건부 협상가능으로 분류된 16건은 제안자가 평가단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사전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제시한 조건을 보면 주변 토지 이용과의 정합성 등을 감안 용도변경 범위를 제한한 곳이 7개소이며, 교통대책 등 개발영향에 대한 저감대책 마련을 조건으로 제시한 곳이 9개소다.

 

 유보로 분류된 10건은 지역차원의 종합정비계획이 수립중이거나 수립이 필요한 지역, 시기적 사유 등으로 인해 개발계획의 세부적인 검토가 곤란하므로 현재 상황에서 협상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결정한 지역으로, 향후 유보사유 해소 시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협상불가로 분류된 대상지 4건은 제안내용이 서울시 관련계획 또는 지침에 위배되거나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사업과 상충돼 협상의 필요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지역이다.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결과는 금주 중 제안신청자 및 자치구에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며, 협상으로 분류된 신청지에 대하여는 제시한 전제조건의 충족 이후 서울시, 자치구, 신청자 대표 및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상위원회를 구성해 개발계획과 공공기여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용도변경 내용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