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120만원 지원

중부ㆍ남대문세무서…63만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6월1일까지 신청해야

 

 국세청 근로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는 63만 근로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연 최대 120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차등지급해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세제’가 오는 9월 말까지 지급된다는 것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부부연간 총 소득의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의 소득요건 △18세미만 자녀 1인 이상의 부양요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해야 하는 주택요건 △주택·토지·건축물·예금·적금등 보유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하는 재산요건등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구여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전년도의 연간 근로소득(부부합산)의 크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연간 근로소득이 0~800만원 미만일 때 지급액은 근로소득×15%, 근로소득이 800~1천200만원 미만일 때 지급액은 120만원, 근로소득이 1천200~1천700만원 미만일 때 (1천700만원-근로소득) ×24%이며,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근로소득 구간별로 지급된다.

 

 신청시기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며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전자우편(www.eitc.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신청자격 확인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급여수령통장 사본등 근로소득 입증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등)이며 지급시기는 오는 9월 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된다.

 자세한 문의는(☎1588-0060)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