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김수안 의원에 대한 중구의회의 14일 출석정지 처분에 대해 법인이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정형식)는 지난 16일 이들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지난 9일 신청인들에 대해 한 각 14일의 출석정지처분에 대해 징계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7일만에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김기태 김수안 의원은 행정법원의 징계처분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의정활동이 가능해졌다.
중구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제1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명의 의원에 대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7회 불참, 의견 청취안 심사 불참,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 불참,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 불참 등을 이유로 회기 중 14일간의 출석 정지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들이 의회 불참 등을 명목으로 14일 출석정지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