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상가 관리운영회 창립총회

사단법인으로 새출발 … 회장 임길춘ㆍ관리운영회장에 이병헌 선임

 

◇지난 17일 통일상가 관리운영회 창립총회에서 신임 이사와 감사로 선출된 임원들이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통일상가 사업주들로 구성된 통일상가 관리운영회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새출발함에 따라 통일상가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7일 중구구민회관에서 열린 창립총회에는 회원 386명 중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에 따라 이사에는 임길춘(회장), 이병헌(관리운영회장), 박재성, 이승열, 문영일씨등 5명과, 감사에는 최현림, 홍사수씨등 2명을 각각 선임했다.

 

 이에앞서 △2008년도 감사 및 결산보고 △정관 심의안 △임원 선임안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안 △회비 및 관리비 징수의 건 등을 의결했다.

 

 통일상가 관리운영회는 올 한해동안 △상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 및 편익증진 △대규모 점포 유지 관리 △회원의 공동이익과 복리증진을 목표로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동생활의 원할한 운영을 도모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워 소비자를 보호하고 상가 입점자의 상호 이익과 극대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와함께 편의시설 전면 보수 및 확충, 냉난방 등 시설유지 관리, 건물 출입문 보수와 교체, 시장 상인간의 친목도모 야유회 개최, 매출 증대를 위한 공동 이벤트 개최, 상거래기법 및 점포 경영혁신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실시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상가는 지난 2007년 7월 2일 중구청으로부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통일상가의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됐다. 당해 7월24일에는 중부세무서로부터 수익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 및 국가기관등에 준하는 고유번호(증)를 받았으며, 2008년 10월 9일 중구청으로부터 ‘대규모 점포 관리자 확인서를 교부받아 지금까지 통일상가라는 대규모점포의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에 통일상가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해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통일상가관리운영회를 설립하게 됐다.

 

 임길춘 회장은 “사업주들이 통일상가의 주체가 돼 비영리법인 관리운영회라는 새로운 법인으로 출발해 건물주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통해 새로운 출발, 새로운 다짐으로 희망찬 통일상가로 발돋음하고자 한다”며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통일상가의 밝은 미래를 기약하며 번영의 새다짐과 새출발로 희망찬 상가를 만들어 가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