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조정 가이드라인 15억 승인

순화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임시총회…조합원 54명중 37명 찬성

순화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직무대행자 남기송) 임시총회가 지난 7일 용산구 동자동 동부건설 주택전시관에서 개최돼 조합설립 무효소송과 관련, 합의 인준안을 통과함에 따라 향후 조정결과에 따라 조합이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합원 54중 45명(서면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에 들어가 찬성 31표(서면 포함), 반대 14표로 합의금 15억원을 통과함에 따라 원고측과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합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날 총회에서는 고등법원 선고전에 원고측과 합의를 할 것인지 또는 고등법원 선고의 결과를 지켜본뒤 결정할 것인지, 어느 방법이 조합에게 가장 최상의 방안이며 이익인지에 대해 의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의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결국 합의금으로 15억원이 인준됨에 따라 오는 19일로 잡혀 있는 선고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합의금액 산정은 5명의 종전토지평가금액과 권리가액과의 차액 20억원에서 사업지연으로 인해 원고들이 부담해야 할 손실금 5억원을 제외한 15억원을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역은 반대조합원들의 소송제기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공사비 상승, 이주비 및 사업비 대여금 이자가 증가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남기송 조합직무대행자는 “그동안 조합설립 부존재 항소심은 약 8개월간에 걸쳐 원고측과 조합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졌다”며 “그러나 법원에서는 사안이 민감한 재판임을 감안, 가능한한 원고측과 조합이 합의할 것을 권유함에 오늘 임시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 “오늘 총회는 조합의 향후 사업진행을 위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을 다루는 총회로서 오늘 결정이 앞으로의 사업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현명한 선택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