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가정에 생계비 긴급 지원

중구,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사업 추진…거주 동 주민센터에 신청

중구는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위기 가정을 구하기 위해 12월까지 ‘SOS 위기 가정 특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긴급한 위기 상황을 겪고 있으면서 가정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70% 이하(4인 가구 225만5천230원), 재산 합계액 1억3천500만원 이하, 금융 재산 3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위기 유형은 주소득자의 휴ㆍ폐업 및 부도 등 사업실패와 실직(비자발적 실직), 갑작스런 질병ㆍ부상 및 사고 또는 화재ㆍ범죄ㆍ천재지변 등의 발생으로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고 자녀의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이다.

 

 휴ㆍ폐업의 구체적 조건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자 중 휴ㆍ폐업신고 전 종합소득금액이 2천800만원 이하이며, 휴ㆍ폐업신고 후 1개월이 경과하고 3개월 이내인 자등이다. 단 변호사ㆍ세무사ㆍ의사ㆍ약사ㆍ공인중개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부동산 임대업, 병ㆍ의원, 약국, 사채업 등의 고소득 자영직종은 제외된다.

 

 또한 실직은 주소득자의 근로사업장이 도산ㆍ폐업ㆍ휴업됐거나 회사의 경영 사정으로 인해 구조 조정되는 등 비자발적 사유로 강제 퇴직당한 경우다.

 

 단, 실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자발적인 이직이나 정년퇴직,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된다. 그리고 신청일 직전 3개월 평균 급여가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70%이하만이 가능한다.

 

 매달 생계비와 주거비ㆍ교육비를 최대 3개월간 지원하며, 의료비는 150만원 내에서 1회 지원한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기존 제도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은 선(先)지원 후(後)심사 방법으로 진행된다. 위기 가정 접수 신청을 받아 8시간 안에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확인과 조사를 한 다음, 5일 이내 지원을 결정한다. 이후 지원대상자의 소득ㆍ재산을 조사해 부적격자는 지원금을 환수한다.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서울시 콜센터(120), 학교, 복지관, 통장 등에게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