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9일 중구구민회관 대강당에 개최됐다.
이 공청회에는 중구ㆍ종로구 관련 주민 1천500여명이 참석해 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서울시 정유승 재정비제1담당과장이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SH공사 정현규 실장, 안재혁 중구 도시관리국장, 제해성 교수, 김승배 시행사 대표, 여영호씨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의 질문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했다.
중구ㆍ종로 일대 도심을 대상으로 2006년10월26일 세운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가운데 중구 3만4천599㎡, 종로구 9만2천590㎡등 총 43만8천585㎡에 대해 2015년까지 도심기능을 회복하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심속의 신도심으로 재창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도심상권의 부활등 체계적인 사업을 위해 6개 구역으로 나누어 을지로 남측 세운 6구역은 4개구역으로 분리시행도 가능토록 했으며, 도시환경정비사업(세운상가 부분 포함),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병행키로 했다.
서울시는 복합용도개발, 도심재구조화를 통해 도심부를 활성화하고, 종묘와 남산 녹지축을 연결하고 청계천 수경축의 오픈스페이스 확보등 남북 녹지축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구조화를 통해 위해 지식기반, 도심산업, 출판, 인쇄, IT, 첨단업무 시설과 함께 업무 판매 숙박 문화등 도심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상업기능을 재편하고 상권을 재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세운2,3,4,5,6구역은 구역경계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되 구역의 특수성을 감안, 형평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850% 이하이며, 건축물의 기준높이는 90m이하로 했다.
구역별 기반시설 부담금은 녹지축 부분은 인접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구역면적 비율에 따른 부담과 촉진구역의 면적중 세운상가군을 제외한 면적비율로 나누어 부담토록 했다.
구역별 부담률은 2구역 15.64%, 3구역 14.99%, 4구역 13.30%, 5구역 15.24%, 6구역 13.03%등으로 적용했다. 공원녹지 계획은 세운광장, 경계수경 공원, 축제공원, 가든공원, 녹지문화공원등 5가지로 세분화해서 서울의 경쟁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초고층건축계획은 서울시 도심부 발전계획의 높이 기준에 적용되는 만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심부 발전계획과 연계해 검토돼야 하므로 도심부 발전계획 재정비시 높이제한 완화를 적극검토하고 그 결과를 세운재정비 촉진계획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생각보다 반발이 심했다.
공청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세운구역 일부주민들이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높이제한을 철폐하라”“우리 주민은 공기업 개발을 결사반대한다”“녹지축 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시행하라”“똑 같은 평형의 아파트로 대물 교환하라”등의 프랑카드가 걸리기도 했다.
주민들은 대부분 세운상가 분담금고 서울시 예산으로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서울시는 공청회 결과에 따라 3월 이내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운 재정비추진계획 결정고시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