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열린 제16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양동용 의원.
그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원이자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와 지켜야 할 점을 각인하는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윤리특위를 운영코자 한다”며 “이를 계기로 위원들과 뜻을 모아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위원장은 또 “의회 동료의원들의 윤리적인 문제 또는 징계, 자격여부를 심사하는 윤리특위의 총 책임을 맡게 되는 자리인만큼 부담감도 적지 않다”며 “가능하면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지방의회 의원의 관계법규에도 엄연히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태, 김수안 의원의 의정활동 불참과 관련, “지역을 근거해 생활하는 유동인구를 무시하고 단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분포만으로 의원수를 한정하는 현행 법규상의 불합리한 규정에 따라 9명이라는 소수로 구성돼 있는 중구의회의 경우 의원의 소임은 어느 자치구 의회보다 더욱 막중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며 “소수의 인원으로 광범위한 집행부의 행정행위를 견제ㆍ감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의 협조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원이라면 각종 조례안 심사와 구정 업무보고 등 의정활동에 1~2명의 의원이라도 불참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개회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을 알고 있지 않냐”면서 “의원의 본분은 망각하고 건강 또는 사업상의 일정이라는 핑계로 법정 의정활동에 불참하는 무책임한 행동은 타 의원들의 의정활동 조차도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의정활동에 불참한 김기태, 김수안 의원을 징계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