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주민등록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주민등록 허위 전입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직접 동일 번지내 다세대 또는 다수인 세대, 거주 곤란한 상업, 공공시설 거주 세대 등을 집중 조사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거주지로 주민등록 이전토록 할 예정이다.
따라서 △거주지 변동 후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분 △국외이주 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분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로서 기간 내에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분 등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주민등록 신고를 이중으로 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 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