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0층 이상, 200m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건축심의시 공공성과 안전성을 중점 관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초고층 건축기준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초부터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건축기준 마련의 추진배경은 도시경쟁력 강화의 핵심 키워드인 건축문화발전을 위해 세계의 대도시들은 랜드마크로서 초고층 건축을 유도하고 있는 추세로 최근 서울시에서도 용산국제업무단지, 상암국제업무센터, 잠실 제2롯데월드등 초고층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를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 초고층 건축에 대한 설계, 시설기준 등이 법적ㆍ행정적으로 구체화돼 있지 않은 상태로서 서울시는 2007년 2월 초고층 건축물의 기준마련을 추진키로 하고, ‘한국 초고층 건축포럼’과 업무협약을 체결, 2008년 6월까지 총 7회에 걸친 전문가포럼 회의를 개최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초고층 건축물의 개선방향은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 초고층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초고층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각종 법령의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도시 경쟁력 있는 초고층 건축물을 건립하고, 도시의 공공성과 환경 성능, 거주자 삶의 질 측면을 고려해 건축가의 창의적 노력을 인정하면서 우리시의 랜드마크가 될 우수한 디자인이 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국내ㆍ외 초고층 건축물 추진 상황을 보면 국내에는 제2롯데월드(잠실, 112층), 국제업무센터(마포 상암, 130층),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 150층), 인천타워(인천 송도신도시, 151층), 부산 월드비즈니스센터(부산 해운대, 106층), 부산 롯데월드(부산 중구, 107층) 등 서울, 부산, 인천 등을 중심으로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이 계획 중이거나 공사 중에 있다.
최근 아시아를 중심으로 도시 이미지 향상, 관광 및 경제 활성화 등의 사유로 초고층 건축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UAE 두바이, 중국 상해 푸동지구, 일본 록본기 힐ㆍ미드타운, 영국 런던 카나리워프 등이 도시의 새 얼굴로 재탄생하고 있다.
관계법령 정비 세부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초고층 건축물이란 50층 또는 200m 이상 건축물로 한다는등의 초고층 건축물의 정의 신설하고, 중간 대피층 설치를 의무화하고, 직통계단의 설치 규정을 완화한다는 것. 또 배연설비의 설치 규정을 완화하고, 피난 전용 승강기 설치를 신설하며, 초고층건축물의 경우 복합용도로 허용하게 된다.
이 같은 초고층 건축기준이 명확히 제시되면 예측가능한 행정실현과 미래를 앞서가는 건축정책 추진이 가능하고, 초고층 개발사업 시행시 공공성 기여를 위하여 공적공간 확보로 시민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안전하고 우수한 건축디자인 유도로 품격 있고 매력 넘치는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