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류기술센터’ 건립 가시화

최병환 시의원 설득…서울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의회통과

동대문 일대의 봉제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첨단의류기술센터’ 건립과 관련,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제176회 임시회를 열고 서울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는 최근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주변국 영향에 따른 경쟁력 상실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봉제산업을 활성화해 특화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완결형 봉제생산 집적시설인 ‘첨단의류기술센터를 건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와 지식경제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동으로 시행하게 되는 이 사업은 제175회 임시회에서 이권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보류됐지만 최병환 의원의 중구ㆍ종로구 상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설득, 이번에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시유지인 중구 신당동 251-160 소재 2천129㎡를 20년간 무상으로 대부하고, 지식경제부는 공동활용시설 및 첨단장비구축에 약 75억원을 부담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자체 비용으로 건축물을 건립, 준공해 서울시에 기부체납하고 이후 20년간 무상 운영하게 된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내외적인 경제환경 악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류봉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첨단의류기술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절차 준수등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우선 심사과정에서 제기됐던 일부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회에 관련 사항을 수시로 보고토록 했다.

 

 향후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서울시 추가비용 부담이 일체 없도록 하며, 임대료 산정 및 조정에 있어 입주 봉제업체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인근에 시행되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등 동대문 공원화 사업에 부함토록 건물의 설계와 시공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건립예정지에 인접한 학교들이 첨단의류 기술센터의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소음 및 분진으로 이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