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납부하세요

이달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대상은 2008년 7월31일 현재 △건축 연면적 1천㎡이상 시설물 소유자 △구분 소유인 경우 소유지분이 100㎡ 이상 또는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인 소유자 등이다.

 

 그러나 건축 연면적 1천㎡ 이상이고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인 시설물에서 10부제ㆍ승용차요일제ㆍ시차출근제ㆍ주차장 유료화ㆍ통근버스 운영 등 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이행 실적에 따라 해당 경감률 만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준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전국 은행(농협,수협,우체국 포함) 또는 서울시내 새마을금고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중구청 홈페이지 하단의『지방세 전자고지 납부』배너 클릭후 ‘세외수입납부’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그리고 부과대상 기간(2007. 8. 1죿2008. 7.31)내 30일 이상 공실이 있었을 경우 미사용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해준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