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소유주가 건축물의 변경, 철거, 행정구역이 바뀌어 등기를 변경해야 할 때 등기소에 가지 않고 구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중구는 일부 시ㆍ군ㆍ구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등기 촉탁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10일부터 건축물 등기 촉탁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등기 촉탁 서비스란 시ㆍ군ㆍ구가 건축물 소유주를 대신해서 등기소에 등기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 소유주는 △지번ㆍ행정구역 변경 △면적ㆍ구조ㆍ층수 변경 △건축물 철거ㆍ말소 △건축물 멸실 △건축물 사용 승인으로 인한 용도(표시) 변경 등의 경우 시ㆍ군ㆍ구에서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받고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기소에 가서 등기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일부 시행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에 등기 촉탁을 신청하려면 대법원 수입증지를 첨부해야 하나 수입증지 판매소가 등기소 또는 등기소 지정 은행으로 한정하고 있어 수입증지 구입을 위해 민원인이 별도로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따라 행정안전부가 대법원등과 협의해 판매기관을 확대함에 따라 9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민원인이 시ㆍ군ㆍ구청내 은행에서 수입증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