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해야

160㎡ 이상인 비주거용ㆍ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

 9월은 200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대상은 2008년 6월30일 현재 건물의 각 층 등이다. 그러나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 시설물과 자동차,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및 기숙사, 공장, 주차장, 창고시설, 위험물제조소ㆍ저장소 등은 제외된다.

 

 9월30일까지 OCR 전산고지서로 시중은행에 납부하면 되며,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서비스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서 「세외수입납부」배너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카드 납부도 가능하나, LG카드ㆍ삼성카드ㆍ현대카드만 사용이 가능.

 

 지난 2007년에는 모두 4만5천610건에 92억8천200만원이 부과됐으며, 2008년 1기분에는 2만3천419건에 48억5천800만원이 부과됐다. 그리고 이번 2기분에는 2만4천350건에 44억2천100만원이 부과됐다.

 

 중구내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곳은 9천640만6천510원이 부과된 (주)호텔롯데로 나타났으며, 호텔신라(8천169만9천880원), 롯데쇼핑(8천101만8천340원), 서울파이낸스센터(주)(7천912만5천98원), (주)두산(7천75만9천960원)이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