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지서가 없더라도 집에서 편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중구는 구민들이 은행 창구에서 고지서로 납부하는 불편을 덜어주고자 고객전용입금계좌(이하 가상계좌)를 도입해 지난 1일부터 운영한다.
가상계좌란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발돼 고지가 될 개인마다 전용계좌를 부여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개인 전용계좌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표시돼 해당자에게 통보된다. 이를 이용하면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무통장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공휴일에도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실시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를 사고 팔 때에도 미납된 과태료를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입금 확인 절차없이 자동으로 압류해제 처리가 된다.
가상계좌는 우리ㆍ하나ㆍ신한은행 중 한 곳에 개설되며, 이들 은행에서 거래를 할 때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가상계좌 시스템 도입으로 과태료 납부 절차가 간편해 지는 것은 물론 업무처리 시간이 대폭 단축돼 민원서비스를 한층 개선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