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 임대자들의 안정적인 판매 활동 지원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 ㆍ 수익허가 기관과 생산 ㆍ 연구시설에 사용되는 잡종재산(일반재산)의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개정하는 주요 내용은 토지ㆍ건물 등 총 250조원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공유재산 분류 체계 개선 △행정재산에 대한 사권설정 일부 허용 △사용ㆍ수익 허가 및 대부 계약 기간 갱신 허용 △일반재산 신탁개발방식의 다양화 △일반재산 위탁개발 제도 도입이다.
공유재산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해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 위해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통합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익사업 시행자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감소를 위해서는 공중 또는 터널, 지하철 등의 공작물에 대해 지상권이나 구분 지상권을 설정, 허용한다.
행정 재산에는 1회에 한해 2년(현행 3년+개정2년), 일반재산 중 생산 ㆍ 연구 시설에 대해서는 5년(현행5년+개정5년)을 허용해 안정적인 판매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게 된다.
자치단체별 재산 특성에 맞는 공유지 개발 활성화와 안정적인 신탁 개발 기대를 위해 분양형(5년), 임대형(30년), 혼합형(분양+임대, 30년)으로 신탁 개발 방식을 구체화,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관리 근거규정 신설과 분양형(5년), 임대형(30년), 혼합형(분양+임대, 30년)으로 분류 개발이 가능하다.
지방재정세제국 김장희 회계공기업 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통해 내년부터는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