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5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학점은행에서 관련 학점만 따면 이ㆍ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이ㆍ미용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이ㆍ미용사 면허를 받으려면 관련 학교를 졸업하거나 학원 수료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었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에서 학위증명서가 규정되지 않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ㆍ미용에 대한 학위를 취득하고도 면허를 신청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ㆍ미용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학위증명서를 제출하면 면허를 줄 수 있도록 이번에 규정이 개정됐다.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이ㆍ미용사로 적합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정실질환자 중 그 질환이 경미한 경우 이ㆍ미용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도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결격 사유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와 함께 미용업 시설과 설비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 미용실 안에 칸막이 및 별실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작업 장소ㆍ응접 장소ㆍ상담실ㆍ탈의실 등이 개방돼 개인 사생활 보호에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미용실 내에 작업장소와 응접장소ㆍ상담실ㆍ탈의실 등을 분리하거나 피부미용을 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벽면적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설치토록 했다.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시 영업신고증 원본을 첨부해야 신고 처리가 되었으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자 영업신고증 원본 첨부 규정을 아예 삭제했다.
공중위생영업 상속의 경우 호적등본의 공무원 확인 사항을 삭제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