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하세요

7월16일31일까지 납부해야

중구는 2008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2008년 6월1일 현재 주택ㆍ토지ㆍ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 소유자이며, 과세 대상은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이다.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16일죿31일까지이며, 농협ㆍ수협을 포함한 전국 시중은행과 우체국ㆍ서울시내 새마을금고 등에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 또는 한글명 ‘서울시세금’)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삼성카드ㆍ신한카드ㆍ현대카드ㆍ롯데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의 급격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세부담 상한제」를 도입해 전년도 재산세 납부세액의 150%를 초과하면 150%까지의 상당액만 과세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중구청 세무1과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7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