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로등 대로변 간판 제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ㆍ표시제한 고시…20m 이상 도로변 등

앞으로 퇴계로, 을지로, 태평로, 남대문로등 도로 폭이 20m를 넘는 대로변은 업소당 간판이 1개로 제한된다.

 

 중구는 획일적이고 난립된 옥외광고물을 개선해 품격있는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ㆍ완화’를 지난 5월13일자로 고시(중구고시 2008-33호)했다.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표준안을 따른 이 고시에 따르면 폭이 20m 이상인 도로변과 디자인서울 거리 등 ‘중점권역’과 문화재 및 경관 보전지역인 ‘보전권역’은 1개의 간판만 허용된다. 그리고 폭이 20m 미만인 도로변은 ‘일반권역’과 ‘상업권역’, 관광특구와 재래시장인 ‘특화권역’의 경우 간판을 2개까지 허용한다.

 

 또한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만 허가한다.

 간판 크기도 크게 줄여 가로형은 업소의 전면 폭의 80% 이내(최대 10m)로 만들어야 하며, 세로형은 최대 45cm(입체형) 이내와 최대 80cm(판류형) 이내로 제한된다.

 

 여러 간판을 모은 연립가로형 광고물은 면적을 8m² 이내로 제한한다. 건물 상단의 간판은 가로형의 경우 건물 폭의 2분의 1, 세로는 최대 2m 이내여야 한다. 세로형의 경우 가로는 최대 1m 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4분의 1 이내로 최대 10m를 초과할 수 없다.

 

 지주(기둥)형 간판은 한 면을 3m² 이내, 높이는 5m 이내로 만들되 5개 업소 이상이 함께 사용할 때만 허용한다.

 또한 주유소에 많은 단독 지주형 간판이나 조명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점멸조명 광고물은 설치하지 못한다.

 

 창문을 도배하다시피한 광고물도 제한된다. 다만 건물 1층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한해 세로폭 20cm 이하인 안전띠 형태로 부착하는 것은 가능하다.

 

 메뉴, 가격, 실물사진 등이 표시돼 혼잡스럽던 간판 내용도 상품명ㆍ업소 등을 상징하는 문자 또는 도형을 표시토록 바뀐다. 그리고 지점명ㆍ전화번호ㆍ인터넷주소ㆍ영업내용 중 2가지 이내를 보조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신축ㆍ개축된 건축물에 새롭게 부착하거나 교체할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나 종전에 설치된 광고물 중 단순 도안만 변경하는 경우와 표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