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중구구민회관 대강당에서는 미용종사원들을 위한 위생교육이 실시됐다. 이날 교육은 중구를 비롯해 동대문구 마포구 성동구등 4개동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고객들을 대상으로 위생에 초점을 두고 국민건강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교육이다.
이날 교육은 중구 정봉찬 환경위생과장의 공중위생법 해설, 정신교육, 기술교육으로 나눠 실시됐다. 10여명의 종사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봉찬 과장은 △영업의 개설 및 변경 △미용업의 폐업, 승계신고 △영업자의 의무 △영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위생관리기준 △미용사의 면허 요건 △면허증의 재교부 △미용사의 취소 △미용사의 업무제한등에 대해 상세하게 교육했다.
특히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법규를 준수하면서 영업을 해야 한다. 점을 빼거나 눈썹을 수술하는등 의료법 위반하거나 밀실영업을 하다가 민원등이 야기돼 적발될 경우 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작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영업을 하더라도 찜찜한일 하지 말고 떳떳하게 해야 만이 건강에도 좋고 오랫동안 영업을 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보면 더 큰 이익이라는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정 과장은 "요즘은 업소들에 대해 단속 보다는 영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구청에서는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공중위생법 시행령,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미용업소에 유익한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미용인의 예술교육, 미용인의 사회적 역할, 미용사 윤리 및 역할등을 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