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중구, 시설개선자금 저금리로

중구는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과 화장실 시설 개선을 위해 2008년도 중구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해 준다.

 

 융자금은 △일반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위탁급식업 및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일반ㆍ휴게ㆍ제과ㆍ단란ㆍ유흥)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 중 영업시설 개선 및 육성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융자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중구에 식품제조업소,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중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 등이다.

 

 그리고 식품제조업소로서 식약청 HACCP(식품위해업소 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지정을 받을 목적으로 위생관리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이 필요한 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혐오식품 제조ㆍ판매 및 조리업소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는 제외된다.

 

 융자를 얻고자 하는 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해 우리은행 세운지점의 융자가능여부 심사를 거쳐 올 12월말까지 수시로 구청 환경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