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최고고도지구에 포함된 신당9구역 주택재개발(위원장 김동주)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5일 최고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에서 재개발사업을 할 경우 5층 이하 건립시 임대주택(현행 건립주택의 17%이상)을 면제하는 규정을 7층 이하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해당지역은 서울시 고시 제1995-95호(1995.4.6)로 5층 이하 18m이하의 최고고도지구로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005-270호(2005.9.8)로 5층 이하 20m이하로 변경되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층 이하 28m이하로 완화가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200세대 이상 재개발 아파트 건립시 건립주택의 17%이상 임대아파트를 건립토록 하는 규정으로 조합원들에겐 사업성이 떨어져 2004년6월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고 2005년1월24일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 되었음에도 4년여 동안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동안 중구청에서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작년 2월26일 김동주 추진위원장 외 3명이 정동일 중구청장을 면담하고 최고고도지구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중구청에서는 작년 5월18자로 서울시에 완화방안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추진위원측에서는 최병환 시의원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청원을 제기, 서울시 의회에서 청원사항이 채택되기도 했다. 중구와 시의원, 재개발추진위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신당2동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중구청의 노력으로 성북구 삼선동, 노원구 월계동,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의 자연 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내 재개발 사업지도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신당9구역 재개발추진위원장(김동주), 중구청장(정동일), 서울시 최병환의원 등 많은 분들이 끈질기게 노력했으며, 특히 중구청에서는 작년 5월25일 서울시로 남산주변 최고고도지구 조정요청 이후 국토해양부를 직접 방문해 담당서기관에게 현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