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소규모 다세대주택 신축 제동
재정비촉진지구나 재개발사업 예상 지역에서 속칭 ‘신종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분양권을 늘리기 위해 소규모의 다세대주택을 무분별하게 신축함으로써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중구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관심을 끌고 있다.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또는 재개발사업 예상 지역에서 분양권을 기대한 소규모 다세대주택 등의 무분별한 신축을 사실상 차단키로 했다.
중구는 재개발지역등의 건물 신축시 건축위원회에서 투기성 여부에 대한 심의(자문)를 받아 건축허가(신고) 여부를 결정토록 운영 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주택 신축 또는 건축허가 변경 등의 경우 중구건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계획 내용을 종합 검토하고 투기성 여부를 판단해 건축허가(신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중구는 새로 바뀐 안에 따라 재개발등의 지역에 부동산 투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