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법률 폐지

9월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내만 부과

그동안 주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재개발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지난 2008년 2월26일 국회를 통과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기반시설부담금법") 폐지법안을 3월28일 대통령으로 시행 공포했다.

 

 이에 따라 종전 ‘기반시설부담금법’에 의해 부과됐거나 부과 또는 환급해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은 종전 규정에 의해 처리된다.

 

 ‘기반시설부담금법’ 폐지 이후 건축물의 설계 변경 등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증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와 건축계획 변경으로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법 폐지 이후 부담금 감소 사유 발생시에는 환급을 받는다.

 

 기반시설부담금이란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주택과 상가 등을 신증축할 때 도로나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초ㆍ중ㆍ고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개발자가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비용을 납부하는 제도다.

 

 그러나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익사업일지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반시설 부담 비용을 면제받지만 특히 중구의 주택재개발사업 등은 막대한 비용을 납부하는 모순이 있었다.

 

 이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경우 고스란히 분양가에 전가돼 분양가 상승을 유도하고,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이나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중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불합리해 제도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종교집회장 등을 50% 경감 대상에 우선 포함된데 이어 이번에는 법률 자체가 폐지되는 쾌거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