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법인 세무 조사

중구, 기업 불편 해소위해 서면서 인터넷 대체

‘실용주의’와 ‘경제 살리기’ 기치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대변되는 각종 규제의 철폐와 완화 정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중구가 서울시와 함께 올해부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방법을 서면에서 인터넷으로 개선한다.

 

 종전에는 법인이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을 때마다 구청에서 서면 신고 서식을 우송받아 수기로 작성한 후 구청에 우송하거나 방문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서울시와 함께 기업이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 방법을 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 3월25일 중구 소재 법인 7천377개중 2008년 세무조사 대상인 2천459개 법인에 인터넷 서면신고서를 발송했다.

 

 이들 법인은 오는 6월30일까지 중구 홈페이지(www.junggu.seoul.kr)에 접속해 ‘세무종합민원실’ 메뉴 안에 있는 ‘서울시 법인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배너를 클릭하고,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에서 종전 방식의 서면 신고를 원할 때는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법인이 구청에 법인 세무조사 내용을 신고하는 만큼 결정 세액도 구청에서 법인에게 인터넷으로 통지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세무조사 신고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양방향 시스템 구축으로 서류 보완이나 의문사항은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고, 법인 장부 등 서류도 첨부물로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5년간 세무조사 자료를 DB로 구축해 매년 기업이 자료를 중복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비효율성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