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뒤편 손기정공원 일대가 신흥 주거촌으로 탈바꿈한다.
중구는 만리동2가 10번지 일대 1만1천300㎡에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만리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을 지난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서울역 뒤편에서 마포구 공덕동으로 넘어가는 만리재 길과 손기정 공원 사이에 위치한 이 지역은 그동안 공공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공람을 위한 관련 도서는 중구청 주택과, 만리1구역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만리동2가 12-60, ☎365-2480)에 비치돼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민과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에 앞서 중구 만리동2가 176번지 일대 6만6천852㎡가 지난해 10월25일 서울시에 의해 주택재개발 만리 제2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에는 앞으로 5만5천294㎡ 부지에 1천202세대(임대 217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리고 3천540.3㎡는 도로로, 7천636㎡는 공원이나 녹지로 조성된다.
만리1구역과 2구역의 재개발이 완료되면 서울 도심의 새로운 주거촌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