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과 집안일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두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오는 15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보험적용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노인병 질환)을 가진 자이며 보험료는 일부 본인부담 해야 한다.
신청서접수는 본인이나 가족, 친족 등이 대신 접수할 수 있으며 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소견서나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단직원이 자택을 방문해 등급판정 및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사 후 등급을 매겨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약서를 통지한다.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3등급 이상 해당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게 된다.
서비스 이용에는 본인부담금(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면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를 감면받는다.
치매, 중풍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으로 판정을 받게 되는 노인 등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또는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의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되며 시설급여는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별현금급여는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된다.
요양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지원, 본인일부부담으로 충원된다.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수급 대상자와 4·5등급 판정자의 경우 요양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에게 통지되는 장기요양인정서는 개별 통지되며, 장기요양등급과 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표기돼 있다.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현황이 명시돼 있으며 인정서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 연석 3회 동일 등급인 경우 유효기간 2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서부지사는 오는 15일과 16일 민간장기요양관련 확충 설명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