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납세문화 조성한다

국세청, 성실납세자에 훈·포상등 우대제도 시행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고 모든 국민이 기분 좋게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성숙한 납세문화조성을 위해 ‘성실납세자 우대제도’를 실시한다. 우대혜택이 제공되는 성실납세자의 경우 납세자의 날 (매년 3월 3일)에 훈장정부포상 및 재경부장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가 이에 해당한다. 납세자의 날 수상자는 세무관서 추천 또는 본인 신청 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포상대상자 선발 원칙은 △성실한 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사업자로 일정금액 이상 고액 납세자(체납액이 있는 자는 제외) △세법, 기업회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 신고한 사업자 △거래 질서가 건전한 사업자(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 자료상 및 그와 거래관련자 등은 제외) △계속적 사회활동 기업으로서 제조업 수출업 등 어려운 업종에 종사하면서 타 기업보다 성실하게 납세한 자(비생산적 기업이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자 제외)등이다.

 

 포상대상자 선발 기준은 △추천기준일 기준 5년 이상 계속사업자 △총 결정세액 기준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 3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7백만원 이상, 근로소득자는 3백만원 이상인 자 △선발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등이다. 성실납세자 우대혜택으로는 국세행정상 우대혜택과 국세청 이외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우대혜택이 있다. 국세행정상 우대혜택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으며, 징수유예 납기연장시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납세자에게는 국세민원증명 발급시 성실납세자 표창이력을 표기해 발급한다. 또한 세무서 민원봉사실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해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

 

 국세청 이외의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우대혜택(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 납세자에 한함)의 경우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지원 심사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시 신인도 부분에서도 가점을 부여해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중, 사업성, 기술성,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