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9 국회의원 선거 주요일정

25일부터 후보자 등록…27일부터 본격 선거 돌입

각 정당의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선거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주요일정은 다음과 같다.

 

 ◈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선거인명부는 구·시·읍·면사무소에서 3월21일 현재로 당해 구·시·읍·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또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국내거주자 중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이 기간에 구·시·군·읍·면·동사무소에서 나눠주는 부재자신고서를 사용하거나 중앙선관위 또는 행정안전부·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부재자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 3월25일 오후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해야 한다. 부재자신고서를 보내는 우편요금은 무료이므로 우표를 붙일 필요 없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3월26일부터 3월28일까지 3일간 구·시·읍·면의 장이 지정한 장소나 구·시·군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확인결과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것이 있거나 무자격자가 명부에 등재돼 있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용지 교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정당추천 후보자는 정당의 추천서를 후보자등록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3월20일부터 각 선거구위원회가 검인해 교부하는 후보자추천장 용지를 사용,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시 제출해야 한다.

 

 추천권자는 관할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이고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장에는 선거권자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무인)이나 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 3월 25, 26일 양일간 후보자등록신청

 

 지역구 후보자등록신청은 후보자가 3월 25, 26일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접수해야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추천정당이 중앙선관위에 후보자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후보자등록 신청시 ‘후보자등록신청서, 정당의 추천서 또는 선거권자 추천장(비례대표는 후보자명부와 후보자 본인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금고 이상),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해당자),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기탁금 ‘1천5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 선전벽보와 선거공보 제출기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3월 29일까지 선전벽보와 부재자용 선거공보를, 4월 1일까지 매세대용 선거공보를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공보는 4월 4일까지 함께 매세대에 발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