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중 전문직 사업자를 포함한 복식부기 의무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해야 한다.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통장(기존 계좌 사용 가능)사본을 ‘사업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에 첨부해 계속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규 등록한 전문직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월 이내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가 완료된다.
사업용 계좌를 통해야 하는 거래의 범위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의 결재가 이루어지는 거래나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시 미사용 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신고시 총수입금액의 0.5%와 사업용 계좌 사용대상 거래금액의 0.5%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또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가 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등 조세특례제산법상 감면을 배제한다.
전문직은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건축하 도선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등이다.(문의 중부세무서☎2260-93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