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는 지난 6일 구민회관 1층 소강당에서 단란주점업 신규 영업주 60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 영업주에 대한 전문 교육을 통해 식품위생의 안전성과 업소경영의 건강성을 지도하고 제규정준수 위반의 재발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영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이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한달에 한 번 실시하고 있다.
세부 교육 내용은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의 역할과 기능(정영호 사무총장) △식품위생법령 해설(보건복지부 가족 식품 정책팀 조광일 사무관) △손님맞이 예절과 서비스 기법(경기대학원 김양호 관광 학장) △보건위생 시책과 주점 영업주의 자세(서울시 김신원 감시팀장) △업소 세무 지도(중앙회 최진호 고문세무사)등 각각 1시간 동안 총 5시간 진행됐다.
김성구 교육국장은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이 교육을 들어야 사업 허가가 난다. 이는 식품 위생법에 명시돼 6시간 교육이 의무화 돼 있다”고 밝혔다.
정영호 사무총장은 수업을 통해 “단란주점 영업에는 많은 장애요인이 있다”며 “현재 교육생 중에는 협회에 가입한 사람과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함께 교육을 받고 있다. 단란주점업을 활성화하려면 개인의 힘으로 헤쳐 나가기보다 단체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입한 회원들은 협회를 신뢰하고 본인이 주인이라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며 주인의식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