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해빙기를 맞아 지반침하로 인한 가스시설의 파손과 기온상승에 따른 배관 호스 등 이음부 이완으로 인한 가스누출 등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스공급업소 대표자 간담회를 갖고, 가스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6일 중구청 지하1층 합동상황실에서 8명의 가스공급업소대표자와 지역경제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빙기 가스사고 예방대책, 공급자 의무규정 준수 철저 등의 안전관리 중점사항에 대한 교육과 소비자물가안정 관련 가스 유통가격에 관한 협조사항을 진행했다.
해빙기에는 지반침하에 의한 가스시설의 변형과 부식, 손괴와 겨울철에 사용하던 난방기 철거 후 막음조치 미비등 가스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아진다.
작년 인적오류로 인한 가스사고가 72건이었으며 특히 공급자 취급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전년대비 18건이 증가했다. 시설미비로 인한 사고는 24건으로 가스안전교육과 점검을 철저히 할 경우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가스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요령등 공급자 의무규정 준수와 LP가스안전공급계약, 기타 제반 법규정 이행에 철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빙기를 앞두고 구,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합동으로 오는 21일까지 LP가스 6개 판매소와 2개의 고압가스 판매소등 총 8개 판매소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와 유지관리상태, 기타 공급자 의무사항 이행상태, 가스유통가격과 물가안정에 관한사항 등을 점검키로 했다.
가스 공급업체는 가스 사용가구와 영업장을 대상으로 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상태, 퓨즈콕 설치와 가스 누설여부등을 점검해야한다 .
가스 공급자는 LP가스를 사용하는 노점에 가스공급 시마다 점검하며, 가스연소기등 소비설비는 연2회 이상 점검하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노점에 대해 개선권고, 이를 장기 미시정할시 공급중지나 제한명령이 내려진다.
또한 가스 안전홍보강화차 공급자가 가스안전점검시 점검액을 배부하며 매월 4일은 “가스안전 총 점검의 날”을 홍보하는 전단과 자율점검표를 배포해 사용자가 자율점검을 유도키로 했다.
한편 이날 소비자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서민경제가 부담이 되고 있어 가스요금의 인상자제를 요청하고 부득이 인상할 때는 정확한 원가산출과 소비자와 사전협의 등을 통해 가격을 결정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