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ㆍ납부하세요

중부·남대문세무서…이달말까지

사업년도가 12월말로 종료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쪽지함」을 신설해 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을 개선하고,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HTS홈페이지 및 E-mail을 통해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에게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임업체 정보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를 섬기는 신고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는 각종 전산자료와 신고상황을 비교분석, 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산분석항목(자료상과의 거래내역, 보험금 지급자료 분석 등 33개 항목)을 발췌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산항목을 개발했다.

 

 지역별 세원특성에 맞는 개별분석을 통해 납세자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평소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과 바뀐 세법내용을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알려준다.

 

 따라서 기업이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인세 신고종료 후에는 신고내용을 조기검증을 실시, 불성실 신고법인은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