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에 매입 임대 아파트 2가구가 배정됨에 따라 입주 대상자들의 접수를 받고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로 장소는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사무소다.
중구 배정 물량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1형은 전용면적 30㎡미만 1인 가구이며 5형은 전용면적 60㎡이상 5가구 이상이다.
신청자격은 1순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부자복지법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 모부자가정에게 주어진다. 임대조건은 2년, 2회며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시중 임대료의 30~50%수준에서 전세 전환이 가능하다.
동일 순위 경쟁시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부양 가족 등 배점을 합산해 우선 순위를 선정해야 한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교부한 신청서와 신분증, 도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