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 신청 받아

14일까지 거주지 동사무소에 접수

중구에 매입 임대 아파트 2가구가 배정됨에 따라 입주 대상자들의 접수를 받고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로 장소는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사무소다.

 

 중구 배정 물량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1형은 전용면적 30㎡미만 1인 가구이며 5형은 전용면적 60㎡이상 5가구 이상이다.

 

 신청자격은 1순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부자복지법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 모부자가정에게 주어진다. 임대조건은 2년, 2회며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시중 임대료의 30~50%수준에서 전세 전환이 가능하다.

 

 동일 순위 경쟁시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부양 가족 등 배점을 합산해 우선 순위를 선정해야 한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교부한 신청서와 신분증, 도장이다.